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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408 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한국도로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책 및 공공목적의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에 대하여 공익서비스를 요구한 국가 및 서비스요구 주체로 하여금 해당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한국도로공사법」개정(법률 제9634호, '09. 4.22. 공포․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도로공사의 해외사업 투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정산시기 및 방법, 공익서비스의 제한 승인, 신청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나. 도로의 효용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연접지역개발사업 범위에 「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의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를 추가 (안 제11조의3제2항)


  다. 한국도로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사업투자 및 출연 근거를 마련(안 제11조의5제1항제8호 신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08.6.13)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18조 삭제)


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의 서식마련 (안 제2조, 별표 제1호서식)


  나. 공익서비스비용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안 제3조)


  다.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방법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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