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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97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여 선주상호

 보험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동 조합법이 준용하고

 있는 보험업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조합법의 준용 규정인 보험업법 등의 개정사항을 선주상호보험

     조합법에 반영함(안 제7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3조, 제56조, 제65조)

 

나. 잉여금 분배, 지분 등 영리적 의미가 포함된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여

     동 조합이 비영리조합임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4조, 제45조, 제49조, 제51조, 제58조,

     제65조)


다. 준조합원 등의 출자의 폭을 넓혀 조합의 자금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의 제한을 현행 총출자좌수의 30%

     에서 50%까지 완화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 : 02-2110-8553,

       FAX : 02-504-2676, E-mail : (khd730@mltm.go.kr)로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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