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9440호, 2009. 2. 6.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의 범위(기간통신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송유관 설치자 및 관리자)를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의 범위(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 통계청․농진청 등 14개 부처)를 정함(안 제3조)

 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국토정보정책관이 되도록 함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4급 상당 군인․연구관 포함)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기본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과 자료 등의 제출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일정에 따르도록 함

 마.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변경 및 평가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전년도 실적과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본공간정보에 기준점, 공간영상, 통계구 등을 포함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축․관리계획을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는 때에는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과 기술기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 교환형식과 지형지물코드 등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와 공간정보 표준화 등을 위해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제정하는 기술기준과 제시하는 표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표준화․기술기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간의 개발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 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되, 민간기관은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

 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변경 또는 폐지시 마다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되, 민간기관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0조)

 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토현황을 공간정보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한 공간정보를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파. 공간정보의 공개와 복제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1)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

  (2)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하. 보안관리체계 등 보안관리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하는 등 공간정보의 보호와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기획과, 전화 02-2110-8317, FAX 02-504-911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