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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26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08. 6.22)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09. 4. 3) 됨에 따라 동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과태료 규정 등을 개정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시행규칙】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규정된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나.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서식 일부를 변경함


    국제협약 결의서(Resolution MSC.160(78)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서식에 선박회사의 식별번호를 추가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서식 및 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79~80, FAX 02)504-3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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