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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309 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의 제정ㆍ시행(‘08.3.14)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훈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이후부터 조직위원회 설립시점까지 대통령훈령 제206호(2008.1.9)에 의거 설치되어 박람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은 박람회 개최준비 전담조직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의거 설립(2008.4.7)됨에 따라 폐지됨. 이와 관련 폐지된 준비기획단의 설치근거인 훈령을 소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451, 팩스 : 02-50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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