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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282  호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선원법 시행령

   「선원법」 제146조제2항제6호의2가 신설되어 건강진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나.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제107조 제2항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법정교육훈련 경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감면대상 교육과정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원법 시행령

    건강진단서 미소지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경감(안 별표 2)

 나. 선원법 시행규칙

   선박승선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법정교육 훈련중에서 안전교육(기초, 상급)의 경비를 일부 감면(안 제5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선원노정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 : 02-2110-8574,

      FAX : 02-504-267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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