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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편입토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270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공포(법률 제9543호 

2009. 3.25)됨에 따라 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천구역 안의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를 보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의 보상재원 확보(안 제2조)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을 매년 하천서 생기는 하천수입금에서 확

    ※ 국가하천은 국고에서 부담(법 제4조)


 나. 하천편입토지조서의 작성(안 제3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별로 하천편입 토지조서를 작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보상청구 기간,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통


 다. 보상청구(안 제4조)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


 라. 보상계획의 수립(안 제6조)

    시․도지사는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 당해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마.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안 제7조)

    편입토지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금액의 사정 및 지급 등에 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바. 보상금액의 산정(안 제8조)

    시․도지사는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2명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사. 공익사업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할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

3. 의견제출

   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로 2009년 4월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전화 : 02-2110-8427~8, 팩스

      02-504-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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