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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  244 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 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 법령 개선계획’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 이 의제되는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사업개발계획 승인을 하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공익긴급한 필요가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그 협의가 완료것을 조건으로 사업개발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써 사업자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완료 전 조건부 승인(안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야 하므로 해당 사업의 진행이 늦어질 수 있음.

   2)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 주소 :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전화 : 2110- 8471, 팩스 : 502-034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제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정보/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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