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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22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외부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병마개에 표시하는 부담금증명표지 방법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먹는해양심층수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증명표지의 기본 형태 중 “부담금 면제대상” 표지를 삭제하고, 2.0리터 이하 표지의 형태를 새롭게 정함(안 제14조, 별표 4)

 ○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에게 제출토록 하되, 그 내용을 별지 서식으로 정함(안 제15조제3항)

 ○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해양심층수의 특정한 성분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발효․응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겉 표지에 그 사용에 관한 방법을 밝혀 표기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함(안 제15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장,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전화 : 2110-6335, 팩스 : 502-0341)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제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정보/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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