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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9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없이도 건설 가능토록 허용하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공부열람권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부여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설비”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없이도 건설 가능토록 허용함(안 제6조제1항제5의2호)

 

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업무 시 등기부등본 등 공부열람권을 부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관리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초본 및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열람권한 부여(안 제19조 및 제29조제2항)


다. 하천법 개정사항(지방하천 종류 축소)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중 일부의 내용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다만, 지방하천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하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으로 하도록 함(안 별표 2 제1호사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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