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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9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은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며, 화물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는 공제조합을 법인화함으로써 공제사업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화물운송사업자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 마련

나.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활성화를 위해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자, 시행절차 및 인․허가 등 의제 규정 신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보조금 지급 정지 근거 마련

라. 화물공제조합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및 공제운영위원회 제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전화 : 02-2110-6360, FAX 02-504-9086, E-mail : guhan1@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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