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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182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나의 대지에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여러 동으로 연결하여 건축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세대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다세대 주택을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함(안 별표1 제2호)


  (1)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을 적용함에 있어 2개 동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나의 대지에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이를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 소규모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6207/팩스:02-503-7324/e-mail: 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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