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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정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159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지구 지정제안시 제출 서류는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지적도 및 임야도,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현황 사진 등으로 함(안 제3조)


 나. 지구계획 수립시 사업면적 10,000제곱미터마다 상주인구 2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고밀도 수준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5조 제1항)


 다. 주택지구내 공동주택 건축물의 높이는 중저층을 평균 18층으로 하며, 고층은 평균 18층 초과 수준을 말함(안 제5조 제2항)


 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식을 정함(안 제8조 별지 제2호)


 마.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기준은 별지 제4호로 정함(안 제9조 제1항, 제2항)


 바. 국민임대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은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주택의 규모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보금자리주택기획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기획팀(전화 : 02-2110-6345, FAX : 02-2110-6344, E-mail : (coolee@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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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0년임대아파트법개정 [2009.04.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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