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115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선박등록법(’09.2.6. 개정 법률 공포)에서 위임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청취 사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관련단체를 지정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정비하며, 과태료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국제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상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관련단체를 지정(시행령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과태료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규정을 삭제(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3. 의견제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 : 02-2110-8553, FAX : 02-504-2676, E-mail : (leesy123@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www.moct.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