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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  99  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직급 조정 및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9445호, 2009. 2. 6 공포, 2009. 5. 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 규정 정비(안 제10조)

   (1) 위원장의 사고 등 기타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직급 조정(안 제13조)

   (1)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국토해양부 차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2009년 3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 2110-8516, 팩스 504-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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