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68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12.3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규모를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의무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지원 금액의 한도, 낙후지역 및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접하여 시행 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역세권과 산지ㆍ구릉지간의 결합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주거지형 15만제곱미터이상, 중심지형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구 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에는 일정금액 한도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정함(안 제32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6241,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