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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제2009-45호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1.22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을 ‘08.7.24 대통령 주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추진 확정한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의거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안 제22조 별표3)

   (1) 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 제재 및 경감 기준을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부합되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 각각 처분토록 하던 것을 무거운 위반행위 하나에 처분토록 하고,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행정제재의 경감 사유를 구체화하였음

   (3)「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맞추어 법적 형평성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09년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02-2110-8603,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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