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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4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수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동 규칙에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확인절차 개선(안 제10조)


  1) 건설기계 등록지이외에 시․도에서도 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토록 함


  2) 지역에 무관하게 전국의 시․도에서 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도모


 나.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존기간 확대(안 제12조)


  1)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2) 건설기계 부활등록(재등록)을 10년까지 허용하여 불법건설기계 사용 차단, 재활용 촉진 등으로 민원편의 도모


 다.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규정(안 제22조 관련 별표7)


   1) 특수건설기계중 도로주행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적정한 검사유효기간을 규정하여 특수건설기계의 안전도 향상 기대


 라.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인 주기장시설 보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9조 관 별표14)


   1)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시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하여 주기장 시설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 규제를 완화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함


 마. 건설기계 면허의 종류 중 공기압축기 면허로 타이어식 공기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5조 관련 별표21)


   1) 천공기 제작기술 발전으로 무한궤도식 이외에 타이어식 천공기가 제작되어 건설시장에 공급되고 있음


   2) 공기압축기 면허로 무한궤도식 및 타이어식 구분없이 천공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 2. 18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는 8370, 팩스 503-7304, 메일 : kwonik@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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