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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83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 7. 24)』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3) 및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기준(별표 8)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검사기관을 수입업 등록 시․도 외에 통관지역의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장,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전화 : 2110-6335, 팩스 : 502-0341)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제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정보/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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