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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823 호


   삭도․궤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 일

                                        국토해양부장관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07.24.)에 따라 삭도․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삭도․궤도법 위반시 행정    처분 세부기준 ‘별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반복 위반   시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및 4차까지 위반시 권리를 박탈   할 필요

   (2) 1년내 반복 위반시 ‘4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시 경고로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및 4차까지 위반시 허가 취소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6일까지 다음 항을 기재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 철도과(전화 : 02-2110-6494, FAX : 02-503-7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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