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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816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기존 수도권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한 가운데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공장’의 규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장설립 승인대상 면적과 일원화함(안 제3조제2호)


 나.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조성되는 공업지역은 물량규제 대상에서 배제함(안 제5조제1호)


 다.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함(안 제9조 별표1)


 라. 지방 이전대상이 아닌 공공법인의 사무소 신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마.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10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지역종합개발사업 및 3만㎡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며 업무용·판매용 대형건축물 등의 입지를 허용함(안 제14조)


 바. 서울특별시 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과학촉진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입지하는 연구소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입지하는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함(안 제17조제3호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2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61,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2-2110-8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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