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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8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출고시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

하도록 한 것을 차량 출고 후에도 운수사업자가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규정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중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버스 내에

운전자를 보호하는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3,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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