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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79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0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행정처분합리화방안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과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시행령 안 제49조의2 및 제54조의 8)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정함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은 완화함


  나. 일반건설기술자 및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시행규칙 안 제4조의4, 제12조의4 및 제40조의2 개정)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기간을 ‘최1간’으로정함.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른 가중감경 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은 완화함


Ⅲ.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08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 전 화 : 02-2110-8377, Fax : 02-504-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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