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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89  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10  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추진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보안교육기관 지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도 지정취소 전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79~80, FAX 02)504-3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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