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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85  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항여객선의 안전 및 선박 노후화 방지를 위한 선령(船齡)제한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선사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잘 관리된 선박의 선령을 연장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최대 25년인 내항여객선의 선령을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최대 선령 30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 전화번호 02)2110-8566, FAX 02)504-26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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