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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11.20 ~ 12.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3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기술사 또는 기계제작기술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 규제완화 사항을 수용하고, 일반 부선과 달리 전복이나 침몰의 위험도가 낮은 준설토운반선은 만재흘수선 지정 및 복원성 기준 적용을 면제하도록 하며, 최근의 유가급등 및 조업실정을 고려하여 원양ㆍ근해어선의 무선설비 및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의무를 2009년 7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토록 하며,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면제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대형 ㆍ부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예인선이 2,000톤 이상의 부선을  인하는 경우 예인선의 예인능력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면제요건 명확화(제35조)

   (1) 선박용물건은 형식승인신청일 전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예비검사에 합격한 경우 형식승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신청일 전 2년 동안이 기간의 개념인지 연도의 개념인지 불명확하여 해석상의 불편을 초래

   (2)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동안 매년 1회이상 예비검사에 합격한 경우 형식승인시험을 면제토록 하여 선박용물건 제조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준설토운반선의 만재흘수선 표시 및 복원성 기준 완화(제69조, 71조)

   (1) 준설토운반선은 일반부선과 달리 전복이나 침몰의 위험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만재흘수선 지정 및 복원성 시험을 의무화함으로써 업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준설토운반선의 만재흘수선 지정 및 복원성 시험을 면제토록 개선하여 고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예인선의 경우 예인능력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제81조)

   (1) 지난 12.7일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같이 예부선의 해양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예ㆍ부선의 안전운항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2) 예인선이 2,000톤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 예인선의 예인능력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ㆍ부선의 안전향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제97조의2)

   (1) 전경련이 건의한 규제개혁과제로서 현행 규정은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학력을 요구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2)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폭 넓은 기회를 제공

  마. 원양ㆍ근해어선의 무선설비 등 설치기한 연장(제97조의2)

   (1) 원양산업협회 및 오징어채낚기연합회 등으로부터 최근의 유가급등 및 조업실정을 고려하여 무선 설비 등의 설치를 차기 검사시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

   (2)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원양어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근해어선은 2009년 7월 1일까지 무선설비 등의 설치를 유예함으로써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조선 등 위험물 적재선박에 VHF 이중설치 의무화(별표 30)

   (1)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박호출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유조선 등 위험물 적재선박에 VHF 이중설치 의무화 요청

   (2) 연해구역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위험물 운반선은 초단파대 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사기술과, 전화번호 02)2110-6382, FAX 02)504-30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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