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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708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국출을 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적 근거마련함으로써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진하는 해양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6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동의(안 제9조)

  - 관할해역내에서 해양유전자원을 상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해양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외국인등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안 제10조)

  - 외국인등이 관할해역내에서 해양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접근하기 6개월이전까지 사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라. 해양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제15조 및 제17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을 지정․운영

 마. 해양유전자원의 분양승인제도 도입(안 제18조 및 제19조)

  -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해양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취소

 바. 해양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제도의 도입(안 제20조 및 제21조)

  - 국내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3. 의견제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번지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전화 : 02-504-5907,  FAX : 02-503-7303, ipromise@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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