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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0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07.1.19)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008. 11. 10

2. 주요내용

 가. 정부투자기관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제4항, 제95조제2항․제5항, 제96조제1항․제2항, 별표12 제1호 다목 및 부표 제26호)

   (1) 주택종합계획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관련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단, 금융기관 및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공기업은 제외)”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 

 

 

  입법예고기간 11.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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