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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690 호

「건축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 하며, 위반 건축사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분하도록 징계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학교육인증 및 전문교육제도 도입(안 제5조, 제12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7호)

   (1) 건축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요건이 “건축에 관한 소정 과정”으로만 되어 있어 건축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학원에서 단기간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함

   (2) 건축설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국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인증 받도록 하고,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전문학위(건축학사.건축학석사)를 취득한 자 위주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3) 국제 기준에 맞는 건축사자격제도를 구축하여 건축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양질의 건축사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실무수련제도 도입(안 제2조제1의2호, 제12조의2, 제14조제1항7호)

   (1) 건축사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력요건이 건축 시공.공무원.연구원 등 건축관련 유사경력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건축 실무에 관한 기본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하지 않고서도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

   (2) 건축전문학위 과정(5년제 학사 또는 2.3년제 석사)의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가 “실무수련자”로 신고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업무에 관한 엄격한 실무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을 수련하도록 규정함

   (3) 국제기준에 맞게 건축실무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폭 넓게 습득하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 건축사를 배출

  다.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안 제14조, 제16조)

   (1) 현재는 건축사예비시험(이론) 및 건축사자격시험(실기) 등 2회의 시험을 합격하여야만 건축사자격 취득

   (2) 건축학교육인증 및 실무수련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예비시험 없이 자격시험으로 통폐합함

   (3)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라. 건축사 자격 등록제도 도입(안 제2조제1호, 제22조의5)

   (1) 한번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의 계속교육이나 자격갱신 없이 평생 유자격자로 업무가 가능함에 따라 자기계발의 동기부여가 없어 국내 건축설계 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5% 수준에 불과할 정도임

   (2)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계속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자격 등록을 유지하는 자만이 설계.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국제기준에 맞게 자기 개발 여부 등 건축사자격 등록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건축사의 수준이 향상 될 것임

  마. 계속교육제도 도입(안 제22조의5제1항제3호, 제30조의2)

   (1) 현재는 건축사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규정은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음

   (2) 계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바. 건축사등록원의 설립(안 제22조의3)

   (1) 현재는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사협회에 위탁되어 있고 건축사업무신고는 각 지자체 위임되어 있는 등 건축사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함

   (2) 실무수련자 등록.관리,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등록, 계속교육, 징계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3) 국제기준에 맞게 건축사의 양성, 관리 및 업무수행의 감독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사.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개정(안 제19조의3)

   (1) 현재는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로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 기준이 경쟁억제를 위한 담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문제 제기됨

   (2)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폐지하되, 국내 건축 설계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의 기준으로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업비 예산 확보 등에 활용되도록 함

  아. 건축사의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등은 그 가입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

   (1)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무상태가 열악한 건축사의 경우 피해 배상액을 이행하기 곤란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함

   (3) 건축주 등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고,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적용하는 유사 보증제도와의 형평성이 유지될 것임

  자.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제31조의2)

   (1) 협회의 업무에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입찰.계약.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사업은 제외되어 있어 이에 관한 업무를 위해 유관 공제조합과 보증 보험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2)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에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사업을 추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의 공제조합 및 보험사는 이질적인 여러 업종이 혼재하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증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건축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안 제28의2)

   (1)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등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전화:02-2110-6209/팩스:02-503-7324/e-mail: sunil@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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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졸업후 경력만인정합니까? [2009.11.17] 수정 삭제
탁*** 기사자격 보유 실무자에 대한 권리 유지 [2008.12.10] 수정 삭제
건**** 건축기사 경과조치 필요성 [2008.11.26] 수정 삭제
실**** 기사자격증 [2008.11.25] 수정 삭제
1*** 경과규정에 대한 부칙은 ....... [2008.11.17] 수정 삭제
김** 원무과직원 간호사에게도 의사면허시험 칠 자격을부여하라. [2008.11.10] 수정 삭제
머*** 결사반대 [2008.11.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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