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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68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보고회의(‘08.7.21 및 ’08.9.10)에서 보고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완화(안 제2조 및 제6조)

 - 수도권 이전 기업이 사업시행자로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220만㎡로 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실효성이 없는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조항은 삭제

나. 위원회 통합 및 운영방법 조정(안 제5조, 제7조 및 제39조)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도시개발위원회로 변경

  - 소속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청장으로 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함

다.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기준 완화(안 제8조 및 제16조)

  - 사업시행자 및 시행자에 출자한 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토지사용분을 직접사용으로 인정

  -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토지 사용분을 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개발이익 축소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하여 개발이익 산정에는 포함

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선(안 제11조)

  - 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마. 실시계획 승인 제출서류 대통령령 위임(안 제12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바. 규제특례 계획제도 도입(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 개별 법령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도시의 경우개발계획 수립시 규제특례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사. 행정조사 개선(안 제46조)

  - 행정조사기본법안(‘07.8 제정)에 따라 행정조사를 할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 및 과태료 관련 절차 준용(안 제55조 및 제56조)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 벌금형을 면제토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전화 : 02-2110-8183∼7,  FAX : 02-507-7639, myisland@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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