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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676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31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시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계획 승인권한을 이양(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개선하고, 일부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는 국민의 불만 해소와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원녹지기본계획 명칭을 공원녹지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공원녹지종합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함(안 제5조 및 제9조)

 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대신에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또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이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등 일정한 범위내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16조)

 다.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던 것을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55조)

 라. 공원시설 관리자의 입장료 징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 제재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5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환경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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