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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657  호

 

   「항만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하여 제정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항만공사법」간 상충되는 되는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및 출자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사항 정비

   (1)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2) 항만위원회 구성 및 임면, 임원의 임면(안 제11조, 제16조)

   (3) 항만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안 제12조)

   (4) 항만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한을 대통령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6조제2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 수용

   (1) 항만위원회의 사장 해임요청 등(안 제11조의2 제1항)

   (2) 위원추천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다.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및 출자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1)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를 위한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근거 및 항만시설관리권 사용 승인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제1항 및 제3항)

   (2) 항만시설관리권의 물권적 성질 및 저당권 설정 특례 마련(안 제6조의2 제2항)

   (3) 현물출자 자산 반환시 자산가액 기준 설정(안 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위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제도협력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제도협력과(전화 02-2110-8539, FAX : 02-503-73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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