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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649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건설촉진과 2008년도 이행 규제개혁과제 및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에 입주민의 영어교육 등을 위한 영어마을 포함 (안 제2조제3호)

  나. 피로티내의 보행도로는 2미터이상을 이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완화 (안 제10조제2항)

  다. 주택의 미관을 고려하여 안전유리를 난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

  라.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 의무설치 규정을 배제토록 함 (안 제43조제4항)

  마. 보육시설 규모를 「영유아 교육법」상의 규모와 일치토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제4항)

  바.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 촉진 (안 제58조제1항 후단)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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