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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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