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송승민 예고기간2008-08-25 ~ 2008-09-22 첨부파일 1219639921307-도정법입법예고안[2008.8.25].hwp (0Kbyte) 바로보기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