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선원노정과 담당자최우영 예고기간2008-09-12 ~ 2008-10-02 첨부파일 20080929102217_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문 1부.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29102217_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0Kbyte) 바로보기 ㅇ 개정이유 승선공인 신청방법을 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동일한 선박소유자의 선박중 승무자격,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여객선에 한정되어 있는 일괄공인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선원교육을 일부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