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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승선공인 신청방법을 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동일한 선박소유자의 선박중 승무자격,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여객선에 한정되어 있는 일괄공인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선원교육을 일부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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