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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97호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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