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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권한위임) 입법예고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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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반대합니다. [2008.10.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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