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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62호 개항질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항질서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개항의 질서유지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항만유통과, 전화 2110-8544, FAX 503-73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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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현** 반대합니다 [2008.10.06] 수정 삭제
현** 개항질서법 개정안 반대 [2008.10.06] 수정 삭제
현** VTS와 연동되어서 운용 [2008.10.06] 수정 삭제
현** 항만순찰선의 향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고려 [2008.10.06] 수정 삭제
윤** 무역항의 항만순찰선 국가운영 [2008.10.06] 수정 삭제
박** 개항질서법 --- 반대합니다. [2008.10.06] 수정 삭제
강** 개항질서업무와 항만관제는 동일화 [2008.10.06] 수정 삭제
고** 개항질서단속 업무의 지방이양시 발생되는 문제점 [2008.10.02] 수정 삭제
현** 항만순찰선의 향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고려 [2008.10.02] 수정 삭제
구** 항만순찰선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 예상되는 문제점 [2008.10.02] 수정 삭제
김** 반대의견 [2008.10.0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08.10.02] 수정 삭제
현** 무역항의 항만순찰선 국가운영 필요성 [2008.10.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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