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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징수를 책임보험 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4를 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1로 낮춤으로써 적정한 분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험가입자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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