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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O 내용 - 법인 또는 개인 등 영업주에 대한 처벌 중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제사항을 두도록 하여, - 종업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상시적이고 잠재적인 처벌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법인 또는 개인 등 영업주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법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별규정을 개정하고 - 내용에 비해 과도한 형벌 위주의 처벌제도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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