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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41호 『하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행정형벌로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항 중 과태료만으로도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형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하천계획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 fax:02-504-0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02-2110-6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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