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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8.13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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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법령에대한 의견 [2008.08.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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