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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ㅇ「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8.8.8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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