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24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ㅇ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제7조 및 제8조)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위원장 및 구성위원의 직급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