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담당자 예고기간2008-06-25 ~ 2008-07-15 첨부파일 20080623134901_2.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ㅇ 국토해양부에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의로 대체(제5조, 제6조, 제23조) 및 주거 환경자문위원회의 폐지(제32조)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페지하고 국토해양부에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의로 대체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제101조 (보고및검사) 에대한의견 [2008.07.0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