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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ㅇ 국토해양부에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의로 대체(제5조, 제6조, 제23조) 및 주거 환경자문위원회의 폐지(제32조)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페지하고 국토해양부에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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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101조 (보고및검사) 에대한의견 [2008.07.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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