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시장제도과 담당자 예고기간2008-05-02 ~ 2008-05-22 첨부파일 20080519125523_@주택공급규칙개정안_입법예고안(5.2 관보게재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20080519124312_주택공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0Kbyte) 바로보기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국민임대주택의 고령자 우선공급 근거 마련,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의 주택 특별공급 추가,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가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함** 신혼부부 주택공급에 관한 의견 [2008.05.2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