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담당부서해운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2008-04-29 ~ 2008-05-22 첨부파일 20080508135311_080429 국제선박등록법 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20080508135311_080429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20080508135311_080416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hwp (0Kbyte) 바로보기 국제선박등록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