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조병석 예고기간2008-04-25 ~ 2008-05-15 첨부파일 20080425093401_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20080425093401_신구조문 대비표.hwp (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반대합니다.관광회사 지입 이제는 진절머리 납니다. 관광회사만 좋아라 하는 법은 반대해요 [2008.06.05] 김** 반대에 손들어 드립니다. 우리 아저씨 전세버스사 때문에 버스 손해 보앗어요. 고발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셔오 [2008.06.05] 윤** 입법예고 의견제출 [2008.05.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