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담당자 예고기간2008-04-16 ~ 2008-05-12 첨부파일 20080422093313_03.3. 입법예고 홈피게시용.hwp (0Kbyte) 바로보기 O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자동차압류통지 [2009.01.19] 김** 빠른 시간안에 시행 되어야 합니다. [2008.09.18] 김** 대포차 운전자 처벌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2008.07.22] 김** 의견기간이 지났지만 꼭 검토해야할 내용입니다.(폐차시 상속절차 간소화) [2008.07.21] 백** (다시)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입니다 [2008.07.01] 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 [2008.06.30] 이** 적극찬성합니다 [2008.06.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