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과 담당자윤성훈 예고기간2008-04-11 ~ 2008-04-30 첨부파일 20080410153823_입법예고안_080408.hwp (0Kbyte) 바로보기 계획적 관리지역안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 용도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의견 제출 [2008.04.28]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의견 [2008.04.2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